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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매년 콜로라도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이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거쳐 새로 입법되지만 각각의 법들이 발효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새 법들이 즉각 발효되지는 않는다. 올해도 많은 법률이 입법절차를 완료했지만 모두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법 가운데는 올해 통과된 법도 있지만 이전에 제정된 법도 있다.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식품 용기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2021년에 제정된 법의 경우도 그 1단계가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한 2023년에 통과된 법 중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법들의 내용이다.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이밖에 주전역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65달러에서 14.42달러로 인상되는 등 다른 여러 법률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콜로라도 주법들 콜로라도 주민들 주의회 웹사이트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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